6개월 전 ‘적합’ 평가 세종시 목욕탕서 3명 사망 계기
일부 의혹 제기에 공사 측 관리상황 조목조목 해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경. [사진출처=뉴시스]<br>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경.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한 목욕탕에서 입욕객 세명이 감전돼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점검 업무가 과다한지 여부에도 새삼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05시 37분경 조치원읍에 위치한 목욕탕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했다. 구급대가 여탕 내 온탕에 심정지 상태로 있던 시민 3명을 발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모두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영업장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매년 전기안전 점검을 받아왔고 지난 6월 전기안전공사 점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소방당국은 경찰,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이번 감전사고의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전기안전공사가 점검량을 하루에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무리한 업무를 소화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2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익명으로 “회사는 점검부 직원들에게 점검이 아니라 점검하는 척만하라고 한다”며 “현재 정기점검은 필증만 붙이고 다녀도 시간이 부족한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빨리 엄중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달라”며 “그게 어렵다면 점검 단가를 올려 일일건수를 줄여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전기안전공사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경찰, 소방, 국과수와 합동 조사 진행 중으로 사고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점검원에게 점검하는 척만 하라는 지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일일 업무량의 적정량 산출은 2년마다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한 후 책정하고 있고, 올해는 (1일) 63호로 운영하고 있다”고 업무량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점검하는 척만 하라는 지시라든지, 업무량이 과도하게 많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신입사원 채용 후 공통 소집 교육, 현장 멘토링 교육, 실무 기술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 시행 중”이라며 “점검에 대한 법안도 있고 내규도 충분히 명시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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