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의 수입중단 조치가 내려졌던 애플워치 울트라2 [사진 제공=애플]
ITC의 수입중단 조치가 내려졌던 애플워치 울트라2 [사진 제공=애플]

【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특허권 분쟁과 관련해 미국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애플워치의 판매길이 다시 열렸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7일(현지 시간) 애플워치 일부 제품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명령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시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지난 10월 ITC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포화도 측정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해당 기술이 탑재된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금지를 명령했다. 미 무역대표부도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지난 26일 이 결정이 확정됐다. 

해당 기능은 지난 2020년 출시한 애플워치 시리즈6 이후부터 탑재돼 있었다. 특히 올해 9월 출시된 최신 제품인 시리즈9과 울트라2가 직격탄을 맞아 미국 내에서의 판매가 잠시 중단됐다. 보급형 모델인 애플워치 SE는 해당 기능이 포함되지 않아 영향을 받지 않았다. 

애플 측은 즉시 항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수입금지 결정을 일시 중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로이터에 따르면, 회사 측은 특허 침해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애플워치를 재설계했으며, 이에 대한 미 세관국경보호국의 결정이 내려지는 1월 12일까지는 수입금지 조치가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ITC는 이에 반대했지만 법원이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연말 성수기에 최신형 애플워치 제품들의 판매가 중단되는 사태는 막게 됐다. 애플 측은 27일부터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의 오프라인 매장 판매를 재개했으며, 28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도 다시 시작한다.

실적에 대한 우려도 일부 걷어낼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 30일자로 마감된 애플의 2023 회계연도 실적에서 애플워치가 포함된 웨어러블 부문은 연간 398억4500만달러(약 51조3363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애플 전체 매출의 약 10.4%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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