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br>-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br>-&nbsp;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br>- 제52회 사법시험합격<b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br>
▲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연말이 되면 1년 동안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한 해 동안 수고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송년회를 여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행사 규모나 진행 방식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회사에서 주관하는 각종 송년회 등 행사에 참석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Q. 회식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려면.

회식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상 사고라는 점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요. 회식과 같은 사업자 주관 행사도 업무 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식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춰 사회 통념상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는지에 따라 산재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Q. 회식 자리가 끝난 후, 2차에서 발생한 사고도 인정될까.

회식의 경우 인사권자가 주관하고 회사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지만, 인사권자 주관의 1차 회식이 종료되고 근로자들이 임의로 2차 회식(비용은 각자 부담)을 진행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회식 후 귀갓길에 사고를 당했다면.

회사가 주관한 회식 후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도로변에서 잠들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도,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등에게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성 없이 임의로 이뤄진 2차 회식, 회식 중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한 경우, 회식 종료 후 음주운전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 회식 산재,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회식이 업무상 사고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회식에 직원 모두가 참석했거나 업무상 참석을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참석하게 되었다는 점, 회식 비용을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점, 개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후에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해 비용처리를 했다는 점, 회식 자리에서 업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다는 점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평상시 음주량과 회식당일 음주량, 다른 직원들의 음주량, 만취상태를 알 수 있음에도 음주 강권 여부 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과음한 것이지 자발적으로 과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회식 산재가 인정된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회식 중 사고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입원 및 간병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는 간병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면 요양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사고로 장해를 입게 된다면 장해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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