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에 과징금 7억4100만원 부과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을 낙찰가 미만으로 감액한 한국엔지니어링웍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타이어 및 산업용 로봇 제조를 위한 기계설비 제조·판매업체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분야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위탁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했다.

당시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최저가를 제출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시행, 낙찰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계약을 성사 시켰다.

낙찰자가 제시한 최저 입찰가가 아닌,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이 결정된 계약은 총 829건으로 합계 인하금액은 16억80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317건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사전에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로 낙찰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가격인하 과정을 통해 하도급대금이 결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행위가 원사업자인 자신의 비용절감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할 뿐,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없는 것으로 내다보고 부당하다 판단했다.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급을 결정함에 따라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인 점에서 위법성이 엄중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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