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협회 “기본권 금지하는 행위” 반발
“계속 밀어붙이면 용산에 개 풀 수밖에”
카라 “농장에 남은 개들, 시설 마련해야”

식용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된 지난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보신탕 가게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식용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된 지난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보신탕 가게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개를 몸보신 등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육견협회와 동물단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한육견협회 주영봉 회장은 1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자유 대한민국에서 국민 기본권 중 가장 기본인 먹는 것을 법으로 금지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주 회장은 “저희(협회)는 법령에 따라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다”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해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공한 것뿐”이라며 “(사육하는) 개가 많아진다고 해서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요즘에도 항암치료를 받거나 수술하시는 분들, 특히 나이 든 어르신들이 건강 보양식으로 먹고 있다”면서 “어제도 20대 젊은 청년이 전화로 ‘어려서부터 개고기를 좋아했고, 덕분에 건강을 회복했는데 이제 못 먹게 되냐’고 눈물로 얘기하길래 법이 개정되면 3년 뒤부터는 먹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국내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 증식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개식용 금지법안 추진 반대 집회를 열던 중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대한육견협회는 식용견을 싣고 온 자신들의 트럭을 견인하려는 경찰과 충돌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개식용 금지법안 추진 반대 집회를 열던 중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대한육견협회는 식용견을 싣고 온 자신들의 트럭을 견인하려는 경찰과 충돌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대한육견협회는 개 식용 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에 개 200만마리를 방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주 회장은 “개 반납운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할 것”이라며 “아무런 보상도 없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 계속되면 개를 풀 수밖에 없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같은날 동물단체는 개 식용 종식법을 환영하며, 완전한 종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소위 ‘식용 개 농장’과 도살장 등을 폐쇄하며 개들을 위해 달려온 시민들과 동료 단체에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통계 상 남은 50여만마리의 식용 개 농장에 남은 개들에 대한 보호시설 마련 등 필요한 제반사항 파악과 비용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카라는 “앞으로 정부는 ‘동물 희생 최소화’를 목표로 빠르게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고, 더불어 종식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모든 부처가 협력하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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