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협회 “기본권 금지하는 행위” 반발
“계속 밀어붙이면 용산에 개 풀 수밖에”
카라 “농장에 남은 개들, 시설 마련해야”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개를 몸보신 등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육견협회와 동물단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한육견협회 주영봉 회장은 1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자유 대한민국에서 국민 기본권 중 가장 기본인 먹는 것을 법으로 금지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주 회장은 “저희(협회)는 법령에 따라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다”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해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공한 것뿐”이라며 “(사육하는) 개가 많아진다고 해서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요즘에도 항암치료를 받거나 수술하시는 분들, 특히 나이 든 어르신들이 건강 보양식으로 먹고 있다”면서 “어제도 20대 젊은 청년이 전화로 ‘어려서부터 개고기를 좋아했고, 덕분에 건강을 회복했는데 이제 못 먹게 되냐’고 눈물로 얘기하길래 법이 개정되면 3년 뒤부터는 먹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국내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 증식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한육견협회는 개 식용 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에 개 200만마리를 방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주 회장은 “개 반납운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할 것”이라며 “아무런 보상도 없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 계속되면 개를 풀 수밖에 없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같은날 동물단체는 개 식용 종식법을 환영하며, 완전한 종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소위 ‘식용 개 농장’과 도살장 등을 폐쇄하며 개들을 위해 달려온 시민들과 동료 단체에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통계 상 남은 50여만마리의 식용 개 농장에 남은 개들에 대한 보호시설 마련 등 필요한 제반사항 파악과 비용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카라는 “앞으로 정부는 ‘동물 희생 최소화’를 목표로 빠르게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고, 더불어 종식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모든 부처가 협력하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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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국가가 어째서 개인을, 인간이 뭐라고 동물을 담당분야: 사회부(과거사/동물권)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