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법 공포 즉시 종식이행계획서 제출해야
3년 유예기간 부여 이후 단속...전업 등 지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정부 여당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기로 해 ‘보신탕집’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으로 관련 업계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개 식용 종식 및 동물 의료 개선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민·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법 공포 즉시 식용 개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정부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준비 기간과 업계의 전업·폐업 기간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부터는 단속에 들어간다.

당정은 법 제정으로 피해가 불가피한 농가 등에 대한 시설물 철거와 전업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단, 지원 대상은 이행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갖춘 곳으로 한정한다.

아울러 현재 발의된 특별법을 기본으로 정부 의견을 반영해 초당적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법 제정으로 개 식용 농가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강형석 농식품부 기조실장은 “개 식용 목적 농가는 폐업시 축산이나 원예업으로 전환하게 된다”며 “전환에 필요한 시설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고 필요시에는 더 협의해서 추가 방안이 있는지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관련 질의엔 “마련돼 있고 실태조사를 해 구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유예 기간 등을 조사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겠다”며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한 사업들이 다 있다. 유예기간 동안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법 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한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당정은 후속 조치에 관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개 식용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때”라며 “식용 목적으로 기를 개를 도살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동물 학대가 일어나고 있고, 식품 위생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개 식용 금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강한 의지를 보인 법으로, 여당 내에선 ‘김건희 법’으로 불린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양당은 그간 ‘개 식용 금지를 위한 모임’을 만들고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해왔다.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당정이 후속 대책을 마련하면서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