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오는 27일부터 중처법 적용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호소에 나섰다.

22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이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내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 그동안 경제계에서 적용 유예를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예법안이 끝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세계 자동차산업은 전기차, 자율주행차와 같은 전동화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등 미래차 기술패권을 차지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계의 미래차 전환비율은 20%에 머물러 있으며, 소규모 부품 제조업체들은 자금부족과 인력난 등의 열악한 환경으로 세계적인 흐름에 전혀 편승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존폐의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된다면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이 증가할 것이고 근로자 실직 등 또다른 사회적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1차~3차 포함) 1만여개 중 종업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94%를 상회하고 있어 대다수 자동차부품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여러 차례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을 자동차산업계는 답답함을 넘어 좌절감마저 느낀다”면서 “그동안 경제단체가 더 이상의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꾸준히 주장했었던 만큼 국회에서는 자동차부품산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형사처벌보다는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소규모 자동차부품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1월 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KGM협동회 등 11개 단체의 연합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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