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44회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44회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설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하는 부모의 경우 휴일 가산요금 없이 평일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9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 중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방문해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된다.

여가부는 설 연휴 기간 중에도 평일 요금인 시간당 1만1630원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생 안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본인 전액 부담 시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즉시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 지원을 원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 사전 신청을 통해 양육공백 및 소득판정 후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정부는 위기청소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도 연휴 기간 중 정상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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