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법원이 ‘재벌 3세’를 사칭해 약 30억원 이상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경호실장 이모(27)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과거 연인이었던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로 사칭해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에서 만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전씨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가운데 2억원가량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전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구형 이후 전씨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동으로 피해를 회복할 것을 약속한다”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씨는 전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를 알지 못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전씨와 공범 의혹을 받는 남씨는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지난달 내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결론을 내리려 했으나 아직까지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