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학위수여식서 경호원에 끌려가
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 고발도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졸업생이 경호 측에 의해 끌려 나간 사건과 관련해 카이스트 구성원들이 대통령과 경호처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소했다.
26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카이스트 재학생, 동문, 교수 등 구성원 1136여명은 윤 대통령과 경호처가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3일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있던 도중 졸업생으로 참석한 신민기(전산학부 18학번)씨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다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경호원 중에는 학생 사이에서 학위복을 입고 근무한 인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가 윤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력으로 제압했다고 주장했다.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및 대학원 총학생회(양대 학생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과도한 대응이라고 판단했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양대 학생회는 “학위복을 입은 위장 경호원들에게 찰나에 팔다리가 들린 채로 입이 틀어 막히며 밖으로 끌려 나가는 장면을 본 학생들은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카이스트 동문 26여명은 지난 20일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파견 직원 등을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폭행, 감금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들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직후 브리핑에서 경호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법과 규정의 원칙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조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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