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사회복지회 강대성 회장<br>
△ 대한사회복지회 강대성 회장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혼란스러울수록 가짜가 판을 친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IT발달로 인해 딥페이크가 기승을 부리는 모양이다. 무분별한 가짜 뉴스는 서민을 울리기도 하고 정치인을 곤궁에 빠뜨리기도 한다.

며칠 전 지인이 자신의 카톡방에 올라온 대한사회복지회가 발급한 후원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해 왔다. 확인 결과 이 후원증서는 가짜였다. 아마도 투자 카톡방에서 주인장이 위조된 후원증서를 올려두고 스스로를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천사로 포장해 투자를 유인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도 한 분이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5000만원이 적힌 후원증서를 보내주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 왔다. 회장 이름마저도 틀린 후원내역들 모두 가짜로 작성된 후원증서였다. 경기가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의 한 방을 노리는 심리를 이용해 사기를 치는 사례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기관 사칭, 도용, 위조의 범죄 사례가 급증하며 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뿐 아니라 단체와 국가적 차원에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기관이나 구호단체처럼 해외 원조나 국내 취약계층을 돕는 기관들도 위협에 크게 노출돼 있다.

지난해 2월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사망자가 5만 명이 넘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피해자 구조를 위한 구호단체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러나 틱톡,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AI로 생성된 사진들을 올리며 비트코인, 페이팔 계정으로 가짜 기부 계좌를 만들어 기부금을 가로채는 일들이 일어났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도 온라인 상에서 자선단체를 사칭하며 매월 최대 160억원을 횡령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내에서도 대형 모금기관들을 사칭하며 대면이나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기부를 하면 기부금을 2배로 되돌려준다는 사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형법은 제347조에서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사기죄’를 적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기망’ 행위라며 과거 사기죄의 실행 행위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95도707판결). 이런 “기망” 행위가 사회복지와 같은 비영리 분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편 도용은 또 다른 문제로, 사회복지기관이 돕고 있는 수혜자나 이들을 후원하는 기부자들의 신원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정보의 남용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기관의 신뢰성과 안전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 복지기관이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사회복지기관은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보안 시스템의 강화와 직원 교육,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을 통해 사회복지기관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세상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으며 노력하지 않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길도 없다. 설사 누군가 돈을 쉽게 벌었다 하더라도 그 돈을 쉽게 써버리게 된다. 실제로 로또 당첨자들이 역전의 기회를 얻었지만 이후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스스로 공부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등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보이스피싱과 딥페이크가 난무하는 세상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또 손쉽게 생성되는 허위 뉴스, 정보들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의 안전망을 해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다.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대응이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 언론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적극 알리고 정부 당국은 이러한 사기극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앞장서 엄정 처벌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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