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5일 고발 배경 경위 기자회견 열어
형사사건기록 통해 임원 개입 정황 포착 설명
밥그릇 싸움 지적에 “경쟁사 이해관계 문제 아냐”
현대重 “한화오션 고발 근거 억지 주장일 뿐”

한화오션 구승모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가 고발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nbsp;ⓒ투데이신문<br>
한화오션 구승모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가 고발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사업을 두고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5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언론 설명회를 열고 이번 KDDX 개념설계 보고서 유출과 관련해 HD현대측의 임원진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을 공개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설명회 발표는 한화오션 구승모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가 담당했다. 이어 율촌 정원 변호사, 한화오션 특수선영업당담 수석이 참석했다.

구 변호사는 “수 년동안 조직적으로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하고 미인가 서버에 보관하며 공유한 것은 심각한 불법행위이자 보안사고”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적 행위에 대한) 증거는 관련 판결문, 형사사건기록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며 “서버 운용에는 예산이 소요돼 HD현대 측 임원들이 알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이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경찰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화오션이 공개한 임원 개입 관련 증거
한화오션이 공개한 임원 개입 관련 증거 ⓒ투데이신문

이날 한화오션이 공개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기밀을 탈취한 직원들은 스토리지(Storage)를 A, B, C로 나눠 기밀 자료를 보관했다. 군사기밀 등 비밀성 자료는 주로 C에 보관하고 보안 감사 시 네트워크를 단절하는 방법으로 감시를 피해왔다.

아울러 해당 스토리지에 대한 서버 운용은 솔루션 유지보수 업체에 관리를 맡겼다. 이는 비용이 지출되는 사항이기에 임원의 결재가 있었을 것이라는 게 한화오션 측의 주장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은 군 실무자로부터 군사비밀을 제공 받아 열람한 사실을 국내출장 복명서를 통해 보고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결재는 부서장과 임원에게 받았으며, 결재 계통에 있는 상급자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군사기밀을 몰래 촬영한 행위에 대해 질책을 받았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는 ‘질책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오션은 이번 HD현대중공업 임원 고발 조치가 KDDX 사업 입찰 등을 위한 업계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질문에 “경쟁업체 간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닌 함정 관련 국방 사업의 신뢰가 달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구 변호사는 “경쟁사를 고발하는 것에 대해 사업 수주를 위한 이익 다툼이 아니냐는 의심의 소재가 있다”며 “이번 고발은 (HD현대중공업의)꼬리지르기식 은폐 시도에 대해 정부가 면죄부를 주면 절대 안된다고 판단했기에 이뤄진 것이며 경쟁 입찰을 하게 된다면 열심히 경쟁해서 수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HD현대중공업 측은 한화오션이 내세운 근거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발표한 내용들은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화오션이 최근 HD현대중공업을 고발하며 내세운 근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임원 개입 여부 등 한화오션이 문제 제기한 사안은 이미 사법부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종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설명회를 통해 한화오션이 발표한 내용은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수사 기록과 판결문을 일방적으로 짜깁기해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함과 동시에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하는 등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