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br>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합계출산율 0.7명선이 무너졌다. 아이 울음소리는 점차 아득해진다.

태어난 아이와 태어날 아이 모두를 위해 정부는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꺼내들었다.

해당 사업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개별 가정을 방문해 만 12세 이하 영유아 및 아동을 돌보는 내용이다.

지난 2022년 기준 총 7만8212가구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별 이용 시간은 월 평균 96.3시간에 달했다. 평일 5일씩 20일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4.8시간은 ‘아이돌보미’에게 맡기는 셈이다.

같은해 조사된 돌보미수는 2만6675명이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관련 업종에 입사할 수 있다. 다만 입사자 중 80% 이상이 고스란히 퇴사자로 이어진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입사한 3479명 중 2876명에 달하는 상당수 인원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겨우 돌보미와 익숙해진 아이나, 육아를 도와줄 ‘손’이 절실한 부부 모두에게 암담한 일이다.

기자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천 남동구에서 10년째 아이돌보미로 일하고 있는 백영숙씨를 만났다.

백씨는 “아이돌보미 대부분이 가구 생계를 위해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우가 너무도 부실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일정하지 않은 근무시간 문제를 짚었다. 전체 아이돌보미의 30%가 60시간 미만 근무를 하는 등 저임금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마저도 이용자의 신청 또는 서비스제공기관과의 연계가 있어야만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에서는 아이돌보미가 월 60시간 이상의 기본근무시간 보장 등 안정적 근무시간을 보장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백씨의 설명이다.

법이 노동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한들, 이들에게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부분의 아이돌보미가 가정 방문 형태로 근무하는 만큼, 별도의 휴게장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백씨는 “휴게시간이 됐다며 방에 아이를 혼자 두고 거실로 나가 쉴 수 있겠나”면서 “아이는 한 시라도 눈을 떼면 안 되는 존재 아니냐”고 되물었다.

휴게시간이나 돌보미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 다른 돌보미를 투입하면 된다는 반응이 예상되나, 백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다른 돌보미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안 그래도 낯을 가리는 아이들이 자신을 전담하던 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쉬이 안기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들은 휴게시간에도 아이를 돌보며 임금 환산조차 안 되는 ‘공짜 노동’을 이어가고 있다.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돌보미들에게 정부가 답할 시점이다.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고 국민 모두가 경력 단절 없이 근로할 수 있는 세상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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