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정치적 중립 선언”...의혹 서둘러 정리 나서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이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br>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이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두고 논란이 일자 “본회 정관에 의거해 공직선거에서 절대적인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15일 소공연에 따르면 오세희 전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에 출마 신청하며 갑작스럽게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오 전 회장은 지난 6일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지만 공식 사임일은 지난 6일자다. 더욱이 일부 소속 단체장들이 지지 선언문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중립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문제가 대두됐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는 기관·단체는 그 기관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공연은 법정단체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에 소공연 자체 정관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공연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본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거부한다”며 서둘러 의혹을 정리하고 나섰다.

소공연은 “정관 제5조에 정치관여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어 정치에 관한 행위에 본회의 이름을 앞세울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본회의 회원 업종단체 및 지역연합회는 공직선거에서 본회의 명칭을 사용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당선 또는 낙선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연합회장이 국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 등록이나 본선에 입후보하는 등의 경우, 임원직을 ‘즉시 사임’으로 개정하는 건을 추후 이사회를 통해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엄격한 정치적 중립 규정을 본회의 임원진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에 충실할 것”이라며 “공직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을 것과,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소공연은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소공연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관에 따라 회장 궐위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잔여 임기 6개월 미만일 경우 선거를 치를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할지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다. 소공연은 지난 1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잔여 임기 동안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새로운 회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기존 잔여 임기에 맞춰서 진행되기에 그 절차에 맞춰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