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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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15일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이하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운영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제정한 바 있다.

기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술육성주체는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 중 한 분야를 택해 공고문에 첨부된 확인신청서, 기술 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 다음달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확인제도는 분기별로 계속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신청기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5월 말경 확인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서류(자료) 보완과 기술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보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확인 받은 기업은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현재 복수(2개)의 기술평가(각각 A등급 및 BBB등급 이상)에서 1개 기술평가(A등급 이상)만으로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정책국장은 “확인제도 등 특별법상 정책 추진을 통해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 및 활용 확대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확인제도가 잘 안착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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