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현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11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현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동시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도 함께 받는다.

후보자등록은 신청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500만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당 500만원의 기탁금도 납부해야 한다. 4·10 총선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다. 이전까진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22일까지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 기준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 의석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으로 정한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 순으로 정하고,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다만,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이 같은 의석수를 가진 경우 그 순위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의석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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