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CJ헬로비전 결합 불허 이후 8년만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교육업체 메가스터디교육(이하 메가스터디)의 공무원 교육업체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의 인수를 불허했다.

공정위는 21일 메가스터디가 공단기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건이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결합을 금지 조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공무원 학원에 진출한 공단기는 한 번 구매로 일정 기간 동안 모든 과목들 다양하게 선택해 들을 수 있는 패스 상품을 도입해 급성장, 2019년까지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 왔다.

메가스터디는 2020년 중반부터 공단기의 인기 강사를 영입하기 시작햇고, 이후 공단기의 시장점유율을 흡수해 성장하기 시작했다. 2022년을 기준으로 공단기의 시장 점유율은 46.4%, 메가스터디는 21.5%로 합산 점유율은 67.9%에 달한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추진은 공단기가 공무원 학원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던 체제에서 사실상 양사의 경쟁체제로 재편되면서 결합시 실질적 유력 경쟁자가 제거 되는 것이며, 이는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결합 후 인기 강사 및 수강생이 메가스터디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수걍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무원 학원 시장의 경쟁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가격 경쟁을 유지하고, 40만명의 수험생들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자 피해를 적극 방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업결합 불허 조치 사례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결합 불허 이후 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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