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규혜 기자】서울대학교병원(원장 오병희)이 설연휴인 지난 1일 하청 노동자 9명을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 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대병원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시설관리 하청 노동자를 부당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서에서 민주노총 측은 “서울대병원의 하청업체 현대C&R은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고용을 보장하겠다며 노동자들을 압박했다”며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의도이며 고용을 담보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불법, 부당 노동행위다”라고 밝혔다.

또 “최근 3교대로 하던 소방, 내동 업무를 야간근무자 없이 다른 부서에서 겸임해 임시로 맡고 있어, 노동조합이 인력충원을 요구해 왔지만 병원은 인력충원은 커녕 업체변경을 틈타 기존 인력마저 9명이나 감원했다”며 “병원과 하청업체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를 쥐어짜려는 데만 혈안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오병희 병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대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며 “원청인 서울대병원이 적극 나서서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2년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서 공공기관이 하청업체 입찰 단계부터 고용승계와 고용유지를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은 정부의 보호지침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측은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일이라 관련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울대병원 직원이 아니고, 하청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해라 탈퇴해라 할 아무 이유가 없다”며 “그분들이 가입한 조합도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에 관해서 고용승계나 조합탈퇴에 관해 거론할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분들이 기존에 소속되어 있는 하청 회사에서 그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까지는 모르겠다”며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안된 부분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또 “원청으로써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최대한 고용승계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 협조요청을 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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