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헬기공사 불법성 지적 이전 환경보전방안 감토서 작성 의뢰 사실 공개

▲ 밀양 송전탑 건설로 주민과 경찰이 대치한 가운데 공사 자재를 실은 헬기가 이륙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규혜 기자】한전이 밀양 송전탑 공사가 환경영향평가법상 위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불법공사를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헬기공사가 환경영향평가 위반으로 지적되기 시작한 지난 1월 28일보다 2주 앞선 1월 13일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주)신성엔지니어링에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한전은 언론을 통해 헬기공사의 환경영향평가 위반에 대해 고의성이 아닌 단순 실수로 치부해왔지만 헬기공사의 불법성이 여론화되기 이전 환경영향평가법 제 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협의를 위해 미리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준비한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헬기공사의 불법성이 부각되지 않았다면, 한전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 조용히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전은 지난 10월 2일 밀양 주민들의 반대에도 강행한 765kV 송전탑 공사가 이미 불법공사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사중단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력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했다”며 “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기업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밀양 주민들이 한전의 불법공사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있기 때문에 불법공사를 감행한 한전이 주민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전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의원은 지난 1월 28일 날 소음문제가 지적됐다고 했는데, 헬기공사에 따른 민원과 송전탑 건설 반대위 측이 헬기소음분쟁위원회에 재정 신청한 것이 그전부터 있었다”며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차원이지, 불법을 알고 감추기 위해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준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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