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실질심사 마친 이준석(가운데) 씨와 3등 항해사 박모 씨, 조타수 조모 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차재용 기자】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장 이준석(69)씨와 3등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수 조모(55)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장인 이씨에게는 특가법(도주선박의 선장 가중처벌)과 유기치사죄,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수난구호법 위반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으며, 세월호 침몰 당시 운항을 지휘한 3등항해사 박씨와 조타수 조씨에게는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선장 이들에 대해 사고 원인과 함께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탈출한 구체적인 사실 등을 보강 조사한 후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합수부는 전원 생존한 선박직 선원 15명 중 나머지 12명도 유기치사와 수난구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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