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전체가 국가개조의 자세로 국민안전대책 마련"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첫 조문을 마친 뒤 주재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돼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며 국민을 향해 사과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대책과 관련해 "이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난 안전의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전담부처를 설치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내각 전체가 국가개조의 자세로 모든 것을 원점에서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 대해 "희생된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가족과 친지, 친구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보낸다"며 "특히 이번 사고로 어린 학생들의 피워보지 못한 생은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아픔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지 가슴이 아프다"며 "과거로부터 켜켜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를 바로잡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 집권 초에 이런 악습과 잘못된 관행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을 이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대책과 관련해 “사회 재난과 자연재해 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 차원의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 간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안전처는 군인이 전시에 대비해 반복훈련을 하듯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크게 가져올 사고를 유형화해 특공대처럼 대응팀을 만들어 평시에도 훈련하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즉시 전문팀을 파견해 현장에서 사고에 대응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난 안전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조직으로 확실히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순환보직을 제한하고 외국인 전문가 채용까지 고려하도록 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와 신속히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비정상적인 관행과 봐주기식 행정문화을 꼬집으며 대한민국 안전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만든다는 각오로 국민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계별로 전 과정에 걸친 문제점과 사고 발생 직후 재난대응 및 사고수습 과정 일체에 대해 철저히 수사토록 지시했다"며 "이번에는 결코 보여주기식 대책이나 땜질식 대책발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 왔지만 계속해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이런 대참사가 또 발생하고 말았다"며 "이제 더 이상 사고 발생과 대책마련, 또 다른 사고발생과 대책마련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세월호 참사 원인과 관련해 "해운사와 선장, 승무원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뿌리내려 고착화된 비정상적인 관행과 봐주기식 행정문화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간 여객선 안전 관리와 선박관리를 담당하는 해운조합, 한국선급 등 유관 기관의 감독기관 출신의 퇴직공직자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면서 정부와 업계가 유착관계가 형성돼 해운업계의 불법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선박연령 제한을 25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상향 조정한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앞으로 법을 다시 개정해서라도 노후된 배가 아닌 안전한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과 운항관리 규정도 개정해서 더 이상 잘못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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