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선사인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29일 오전 인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부축을 받으며 들어서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검찰이 지난 25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고창환(67) 세모 대표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29일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3)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가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께 유 전 회장 측근 7인방 가운데 한명인 청해진해운 김 대표를 소환해 유 전 회장 일가가 설립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에 30억 원이 넘는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경위 등 청해진해운이 유씨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김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의 수백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청해진해운이 선상에서 면세유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한 의혹,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가 신도들의 개인 통장을 통해 유씨 일가에게 지속적으로 자금이 전달됐다는 의혹 등과 함께 계열사 간 수상한 자금 흐름과 유 전 회장 일가의 연관성을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10시 정각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대표는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 부축을 받으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유 씨 일가의 청해진해운 경영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입을 닫았다.

검찰은 김 대표 소환을 시작으로, 유 전 회장 자녀와 주요 측근들을 잇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 유 전 회장의 차남과 핵심 측근 등에게 29일까지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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