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인터뷰]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이희범 사무총장

   
 

전교조 교사, 법 우습게 보고 위반하면 안 돼
교사, 길거리 투쟁이 아니라 ‘교단에 서서 뭘 가르칠까’ 고민해야 
사회변혁 위해 노력하는 일… 교사 아닌 정치인들의 몫
전교조, ‘현직 교사인 자만 전교조 회원 될 수 있다’는 조항 바꿔야  

【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최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로 교육계가 뜨겁다.

지난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전교조는 교원노조로서 누린 법적 지위를 내려놓게 됐다.

현행 교원노조법 2조4호를 보면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조항만 본다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전교조는 법을 위반한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이들에게 법정신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한편 전교조는 해직교사 9명이 전교조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법외노조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을 비롯한 일부 보수 시민단체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에 승복하고 노조 전임자 모두를 학교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투데이신문>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단체의 관계자를 만나 직격 인터뷰를 기획했다. 지난 호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정훈 위원장을 만났고 이번 호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찬성하고 있는 공학연 이희범 사무총장을 만났다. 지난달 23일, 서울 인사동에 자리한 공학연 사무실에서 이 사무총장을 만났다. 

Q. 공학연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은 2009년도에 창립됐다. 학부모들이 단체를 결성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학부모가 중심이 돼 5년 동안 활동했다. 단체를 만든 이유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이 공급자(교사, 교육부) 중심이기 때문이다. 수요자(학생, 학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학교 안에 있는 공급자인 교사, 특히 전교조 교사들은 세력으로 힘을 형성해 정부와 투쟁했다. 전교조는 정부 권력이나 제도권, 비제도권 권력이나 비슷한 수준으로 김대중 정권 때부터 힘을 발휘해왔다.

결국, 거대한 공급자들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았으며 수요자의 갈망에 관해 전혀 안중에도 없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 투쟁해왔다. 공급자 중에 거대 공룡인 정부의 힘이 약화되고 전교조 교사들은 세력을 형성해 싸워왔다. 그러다 보니 전교조의 회원이 많을 때는 10만 명까지 갔다. 회비로 치면 300여억 원으로 추정된다. 어쨌든 (전교조가) 학생, 학부모,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때부터 정치 투쟁의 길로 계속 갔다. 그러다 보니 교육현장은 거의 공동화됐고 공교육은 부실해졌다. 그래서 나약하지만 수요자인 학부모들이 힘을 합쳐 이런 모순을 해결하고자 설립하게 됐다.

Q.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공학연 측의 입장은

: 가장 작은 법이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교사 집단이다. 교사 집단이 법을 위반하고 법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학생들은 교사의 등을 보고 배우며 자란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맨날 법을 안 지키고 빨간 조끼를 입고, 빨간 머리띠를 쓰고 길거리를 장악하며 시위를 벌이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되겠나.

전교조는 근본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교사가 아닌 자는 전교조 회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어겼다. 교사가 아닌 자를 회원으로 가입시켜 놓은 것에 대해 전교조는 ‘9명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냐’는 논리를 펼친다.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람, 술을 몇 잔 먹고 운전하는 사람 등도 실정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나. 그런데 왜 전교조는 ‘법 위반이 약소하니까 좀 면해주십시오’ 하는 것인가. 해직교사 9명에 대해 별도 규정에 의해 보상하거나 회비 받는 걸로 보상해주면 되지 않나. 전교조가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 최근 행정법원 판결로도 이미 결정된 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전교조 조합원들 중에서 20~30% 정도가 총회에서 법을 수정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분들의 합리성이 있는 의견을 (전교조가) 묵살했다. 이것은 야만적이고 반시대적인, 지성이 없는 집단인 것이다.

Q.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

: 노동조합법의 문제로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그 외에는 문제가 없다. 전교조가 회의를 하든지 해서 ‘현직 교사인 자만 우리 회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을 대법원과 노동부가 권고한대로 다시 수정하면 된다.

Q. 한편, 전교조 측은 예전부터 전교조 내에 해직교사가 많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해직교사 9명이 전교조의 자주성이 침해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판결이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 그것은 전교조의 거짓말이다. 이 사람들(전교조)은 행정 법원 판결이 난 후 박근혜 대통령이 전교조를 죽이려 한다고 말한다. 전교조 법외노조는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우리 학부모 단체 역시 전교조 추방과 관련해 천만 서명 운동을 5년 전부터 받아왔다. 또한 10년 전부터 전교조 추방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 많다. 법적, 제도적으로는 이명박 정부 때 이미 1심, 2심, 3심에 걸쳐 법외노조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선 이후 2년 째다. 결국 5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다.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조항 하나만 수정하면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오히려 절대 권력만 믿고 계속 투쟁하면 되는 줄 안다. 그래서 지금도 투쟁하고 있지 않나. 투쟁을 한다고 바뀌어지는 세상이 아니다. 그런 시대의 변화상을 전교조는 옛날 오만적인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면 되는 줄 안다. 우리 학부모들도 그렇고 시민사회가 깨어나고 있다. (우리는) 전교조의 오만과 독선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게 끝내 공교육을 황폐화시켰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은 전교조가 아닌 학교, 전교조가 없는 학교에 우리 애들 보내고 싶다는 것이다.

사회에 사건이 있을 때마다 투쟁하고 참여하는 것. 그런 선생님이 과연 교육의 본질적 부분에 대해 얼마나 충실히 할 것인가. 조퇴하고 길바닥에서 헤매는 선생님이 어떻게 교육에 충실할 수 있겠나. 교사가 해야 할 일은 길거리 투쟁이 아니고 책상에 앉아 ‘교단에 서서 뭘 가르칠까’ 고민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지 말이다. 사회 변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치인들 몫이라고 생각한다.

   
 

Q. 전교조가 공교육을 황폐화시켰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 작년 9월, 우리가 전국 1만 천여 개 학교 알리미 센터에 들어가서 조사해봤다. 전교조가 단위 학교당 얼마나 있는지 일일이 파악했다. 파악하고 난 후 전국 상위 전교조 100개 학교를 발표했고 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와 전교조 교사가 없는 학교의 학업성취도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가 전교조 교사가 없는 학교보다 학업 성취도가 많이 떨어졌다.

Q. 전교조는 국제노동기구에서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어 법외노조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 전교조는 유리하면 국내법을 따르고 국내법이 불리하면 국제법을 가져온다. 하나의 권고사항일 뿐인데도 말이다. 일단 국내 실정법을 지켜야 하는 게 맞지 않나.

Q. 반면 전교조 측은 법외노조와 관련해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이 시대가 만든 법과 질서는 시대 공동체인 국민 모두가 그 제도에 합의한 것이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졌고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하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했다. 악법이었지만 최고의 지성인도 법을 따랐다. 그런데 전교조는 판결이 났음에도 그것을 투쟁해서 바꾸겠다고 하니 답답하다.

Q. 전교조가 법외노조화 되면서 단체교섭권 상실, 조합비 원천징수 중지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이 세상은 자기 책임이다. 법과 제도를 위반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돼 있다. 전교조는 스스로 그 길을 택했다. 합법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말이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거부하는 집단은 전교조밖에 없다. 행정법원이 내린 행정 가처분신청도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수용도 거부하고 투쟁하는 집단도 역시 전교조밖에 없다.

Q. 얼마 전 전교조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시국선언을 했고 법외노조 처분에 맞서 조퇴투쟁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학연에서 전교조를 고발조치했던데

: 국가공무원인 교사는 단체 행동을 할 수 없다. 집단 단체행동이 엄연히 법적 위반인 것을 알면서 그들은 단체행동을 했다. 두 번째로는 행동 내용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인데 이는 고도의 정치행위다. 헌법상에 있는 교육의 정치중립 위반에 해당한다. 전교조의 가장 큰 문제는 법을 그냥 유린하고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충돌이 생긴다.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충돌이 오게 마련이다. 그 충돌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

Q. 반면 전교조 측은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조퇴 투쟁이 합법이었다고 주장한다

: 물론 개별적으로 조퇴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사들은 신분적으로 공무원이다. 공무원들의 조퇴는 법적으로 정해져있고 자유롭다. 문제는 조퇴해서 집단 행동하고 정치투쟁을 한 것, 이게 불법이라는 말이다. 

현재 전교조 교사들은 너무 이념화돼 있고 정치화돼 있다. 이 시대 아이들은 이념과 정치로부터 거리가 멀다. 아이들은 글로벌한 환경 속에서 이념과의 종언을 고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계속 정치와 이념을 주입하려고 한다. 그런 교사 밑에서 학업을 하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교사 밑에서 학업을 하는 아이들보다 지체 현상이 반드시 발생한다.

Q. 전교조 교사가 이념화, 정치화돼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위대하고 대단한 나라다. 1950년 이후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했다. 그런데 거의 40~ 50년 만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으로 들어갔고 현재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 이렇듯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교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해 교육시킬 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가르친다. 또한 남이 북을 침공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거나 아이들과 함께 빨치산에 답사하러 가기도 하는 교사도 있었다. 이게 제정신있는 교사인가. 그리고 북한을 갔다온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 교사들하고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적도 있다. 통일교재를 만들어서 김일성 훈시, 김정일 어록을 싣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냐는 것이다.

Q. 전교조 측은 전교조의 존재 이유에 대해 ‘참교육을 실천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 이 시대는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사회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 거기에 추가돼야 할 것이 각종 이 사회를 바라보는 눈, 보편성, 도덕률 등이다. 그런데 전교조 교사들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과도한 대입수능 위주의 교육이 잘못됐다’고 말한다. 전교조에서는 그런 힘을 모아 제도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근데 제도는 가만히 두고 우리 아이들만 교육을 시킨다. 그들로부터 교육받은 아이들은 사회 제도 속에서 조화롭게 부응하며 성장할 수가 없다. 전교조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은 어른으로서, 교사로서 판단하고 제도가 잘못돼 있거나 우리 아이들이 희생양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정치권을 찾아다니거나 교육부 장관을 만나 제도를 바꾸자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민주주의 사회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데 전교조의 생각은 깃발 들고 가서 빨간 띠 두르고 폭력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반시대적이고 반이성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Q. 한편, 현재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단체 등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폐지와 축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특수목적 고등학교(이하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는 교사 헌신도가 제일 높다. 그곳에서는 전교조가 발언을 못하고 활동을 제대로 못한다. 그곳에 있는 학생들은 열망이 있어서 ‘내가 공부해온 만큼 선생님들이 공부해왔을까’하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교사도 열심히 하게 된다. 그러면 교사 자신도 발전하게 된다.

전교조 교사들은 전교조의 우산 속에서 같이 놀러도 가고 투쟁도 하는데 특목고나 자사고에서는 그것이 용납이 안 된다. 투쟁 등의 이유로 조퇴를 하거나 병가를 내서 빠지면 반드시 조치해야 한다. 전교조는 이런 학교가 생기면 전교조가 설 자리가 없어지므로 자사고를 없애자는 소리를 하는 것이다.

Q. 공학연을 비롯한 보수단체가 전교조를 ‘종북단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에 전교조는 ‘종북’이라는 단어를 비롯, 전교조 폄하 발언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 종북이든 친북이든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한다. (전교조는) 그런 행위를 상습적,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 이적단체를 형성해 반대한민국 활동을 하다가 지금 수사 중에 있고 일부 교사는 통일 교재를 만들기도 했다. 이런 걸 보고 종북, 친북이라고 안 하면 무엇을 갖고 종북, 친북이라 하겠나. 당시 통일 교재를 만든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받았다. 처벌을 받았으니 국민들이 봤을 때 ‘친북이다’, ‘종북이다’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전교조 지도부가 ‘우리가 이러 이러해서 친북, 종북 소리를 들으니까 이런 부분은 하지 맙시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Q. 끝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 이 시대는 수요자가 중심인 사회다. 공급자가 지배한 세상은 망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는 교육제도만이 공급자가 지배하고 공급자가 왕인 세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들끼리 오만과 독선을 부리고 황폐해지는 것이다.

수요자가 공급자 그리고 공급자가 만든 제도를 다 외면하고 있다. 그러니 다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럼 끝내 외국으로 가지 못하는 돈이 없는 사람들, 용기 없는 사람들의 자식들이 희생물로 남는다.

이에 대해 전교조 교사들이 ‘사회가 이런데 우리가 이 현상을 보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우리 교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더 헌신해야 한다. 공급자의 권한과 그동안 누려왔던 권리를 내려놓고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욕구를 충족시켜주자는 방향으로 갈 때 대한민국 교육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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