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다음달 20일까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일자리 우수기업인증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을 창출하고 근로자 복지마련에 앞장선 도내 중소기업에게 시설투자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추가적인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총 178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대상기업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 동안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수 증가율이 10%이상이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들은 ‘일자리 우수기업’ 현판과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와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혜택 등을 받게 된다.

또한 3년 동안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지원 받는다. 인증기간은 2년으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0월 20일까지 경기도청 일자리정책과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 경기 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또는 해당 시군의 일자리 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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