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차재용 기자】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씨가 13일 자신에 대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죄송하다"며 울먹이며 유가족들에게 사죄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24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1등 항해사 강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이뤄졌다.

강씨는 법정에서 사고 후 조타실을 벗어나게 된 배경과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씨는 또 "해경이 도착했을 당시 구명뗏목을 터트려달라"고 말했고 탈출 뒤 목포해경 123정에 승선해 해경에게 자신의 신분이 선원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왜 한 번도 구명뗏목을 터트려달라고 해경에 말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그 같은 질문을 받지 못했다. 결국 구명뗏목을 터트리지 못해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강씨는 구조돼 해경 123정에 탔을 당시 2차례에 걸쳐 '선원이다', '1항사다'고 해경에 신분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할 말 없느냐"는 변호인의 물음에는 "죄송하다"며 짧게 답하고 울먹이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첫 출항때부터 주간목표(화물 등)를 수립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흔적이 담긴 문서가 제시되기도 했다.

한편, 강씨의 변호인 측은 최초 경찰(해경) 진술 조서와 관련해 해당 수사기관이 강씨 등 3명의 승무원들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직후 (사실상의)피의자 신분이 아닌 상황에서 조사된 것으로 보이고 이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질문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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