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사용료 회피한 적 없어.. 당국 결정 존중해”

   
▲ ⓒ뉴시스
양근서 의원 “오비맥주, 약 240억 원어치 물 공짜로 써”
“경기도·여주시, 진상 규명 철저하게 하고 대책 세워야해”
 
【투데이신문 김두희 기자】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나타났다.
 
오비맥주가 남한강 물을 이용해 37년 동안 맥주를 만들면서도 사용료를 한 푼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옛날 주인 없는 대동강 물을 팔면서 돈을 받았던 ‘봉이 김선달’과 꼭 닮은 꼴이다.
 
오비맥주는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용료에 대한 고지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양근서 의원(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남한강에서 취수한 하천수로 37년간 맥주를 제조하고 있었고, 이를 관리하고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는 경기도는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왔다.
 
지난 1976년 이천공장을 준공한 오비맥주는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1일 3만5000㎥의 공업용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았고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413번지에서 이천공장까지 18km 정도의 송수관로로 하천수를 끌어와 자체 정수시설을 거쳐서 카스를 비롯한 맥주를 제조하고 있다.
 
양 의원은 “이렇게 오비맥주 이천공장이 그동안 사용한 하천수를 허가량 기준으로 사용료를 환산한다면 (공업용수 1톤당 50.3원 기준)1일 176만 원, 연간 6억4258만 원으로 37년 동안 237억7550여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물 사용료를 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양 의원이 오비맥주 측에 문의하자 오비맥주는 ‘법에 따라 물 사용료 면제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0년 제정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35조 내용에 따른 것이다. ‘댐사용권자 및 댐사용권 설정 예정자는 당해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댐 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이 제35조에 나와 있기 때문.
 
그러나 양 의원이 국토해양부 등에 문의한 결과 댐건설법 제35조는 이미 사용료를 내는 하천수 사용자에게 이중으로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천수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던 오비맥주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오비맥주는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조례에서 공업용수는 화력발전을 위한 경우에만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면서 만약 경기도조례가 개정돼 납부 의무가 생긴다면 당연히 사용료 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양 의원은 “하천수 사용료는 하천법과 시행령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이지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며, 만약 조례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법률 우선의 원칙에 의해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해야하며 오비맥주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지금까지 오비맥주에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기도는 “남한강 취수에 대한 사용료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댐용수 사용료 부과 대상이므로 ‘하천법 시행령’에 의거해 오비맥주는 하천수 사용료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양 의원은 “경기도가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으며 하천에서 물을 취수해 사용하는 경우 댐용수 사용료나 하천수 사용료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결국 지난 9일 경기도는 여주시에 부과권을 위임해 오비맥주에 대해 사용량이 아닌 허가량 기준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용료 12억2400만 원을 부과해 징수했다. 나머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사용료도 1월 중으로 청구된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의 소멸시효는 최근 5년까지로 제한돼 2008년 이전, 즉 32년 동안 사용한 200억 원가량의 사용료는 부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일반 서민 가정이 전기나 수도요금을 연체하면 단전 단수조치까지 취하면서 대기업인 오비맥주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200억 원에 달하는 물값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특혜를 준 것이고 200억 원의 세수입을 탕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남경필 지사는 이처럼 어이없는 일이 무지와 깜깜이 행정에 의한 것인지 수십 년간의 유착에 의한 것인지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하고 동시에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경기도 하천수 사용 현황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오비맥주 “사용료 납부 의무 회피한 적 없어”
 
이러한 논란에 대해 오비맥주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당국으로부터 사용료에 관한 통보나 부과를 받은 적이 없어 사용료를 내는 줄 몰랐던 것이지, 오비맥주가 의무나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1979년 수백억 원의 자체적인 투자를 통해 취수장과 펌프장, 정수장을 설치해서 물을 끌어다 썼었고, 지금도 이 시설관리에 해마다 십 수억 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투입된다”면서 “과거 개발이 되기 전에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용수는 물론 지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공헌해왔던 만큼, 물 이용료 면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처음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했고, 앞으로도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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