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자격으로 '땅콩 회항' 2차 공판 증인 출석

   
▲ 고개숙인 조양호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조양호(66) 한진그룹 회장은 30일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사자인 딸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57분경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땅콩회항' 사건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항공을 아껴주신 모든 국민들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증인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었음에도 출석한 이유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나왔다"고 답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부터 이륙 직전 항공기에서 내쫓긴 박창진(44) 사무장의 거취에 대한 묻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성실히 대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임직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부사장으로서 정당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법정에서 성실히 대답하겠다"고 대답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직권으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은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고 증인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회장에게 박 사무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그룹 차원의 입장을 직접 심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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