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강원도는 13일 정부와 함께 추진 중인 ‘반값 부동산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를 확정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개정된 것으로 도민들이 이사가 가장 많은 3월부터 개정된 요율체계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부동산 주택 중개수수료 체계는 15년 전인 2000년에 마련됐다.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합리한 중개수수료를 국토교통부 개정 권고사항과 입법예고 의견 등을 반영해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는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이던 기존 고가 구간을 9억원, 6억원으로 개정했으며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과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매매 중개수수료율을 현행 ‘0.9% 이내 협의’에서 ‘0.5% 한도’로, 임대차 중개수수료율은 현행 ‘0.8% 이내 협의’에서 ‘0.4% 한도’로 낮췄다. 高가구간의 주택 중개수수료가 지금보다 절반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박완재 강원도 토지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의 과도한 중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며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로 중개업이 도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중개업협회 등과 함께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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