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 상황과 관련해 해경이 구조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확정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1)씨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하이데어'를 통해 해경이 고의로 세월호 승객의 구조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 목포해양경찰청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2대로 자신이 세월호 구조현장에 투입된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자작극을 벌이고 메시지 내용을 캡쳐해 애플리케이션에 올렸다. 

김씨는 혼자 휴대전화 2대로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안에 (시체가) 득실하다", "(구조를) 하지 말란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씨는 검찰 조사가 진행되자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김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