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두희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삼성의 ‘빅딜’에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한화가 삼성 측을 인수하는 자금만 2조 원에 달한다. 대신 석유화학 계열사 인수합병(M&A)에 대해서만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3년간 가격을 제한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케미칼이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국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로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
 
앞서 한화케미칼은 지난 2014년 11월 계열사인 한화에너지와 함께 삼성종합화학(삼성토탈 포함)의 주식 총 57.6%를 1조600억 원에 사들이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 한 달 뒤인 12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거래를 통해 한화는 국내 석유화학시장에서 1위 사업자(매출액 기준)로 올라서게 된다. 특히 한화케미칼과 삼성토탈이 공통적으로 생산하는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Ethylene Vinyl Acetate)는 결합당사회사가 시장의 68%를 점유하게 됐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으로, 2위 사업자와의 차이가 25% 이상일 경우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는데, 경쟁사업자인 롯데케미칼(17%)과 LG화학(8%) 등 나머지 시장점유율을 모두 합쳐도 30% 수준밖에 되지 않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공정위는 “한화케미칼이 삼성토탈을 인수할 시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의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경쟁사간 가격, 수량 등에 대한 협조 가능성이 높아져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며 “그렇게 되면 경쟁사업자수가 3개로 줄어들면서 경쟁사간 협조가 더욱 용이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을 인정하는 대신, 향후 3년간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의 국내가격 인상률을 당해 반기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의 국내가격 인하율의 경우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제한된다. 
 
또한 매년 두 차례 시정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를 제외한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 나머지 3개 시장에 대해서는 양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고, 경쟁사업자와 수입량이 많아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봤다.
 
한편, 공정위는 한화가 인수하기로 한 삼성 방위산업 계열사인 삼성테크원과 삼성탈레스 인수에 대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조건 없이 승인하기로 지난달 27일 결정했다.
 
공정위는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의 수요처는 주로 비닐하우스 제조업체, 플라스틱 가공업체 등 중견·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가격인상 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시정조치로 관련 제품의 국내시장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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