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두희 기자】창문이 바깥으로 노출돼있는 복도식 아파트에서 상습적으로 절도를 벌인 형제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복도식 아파트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23)씨를 구속하고 그의 친동생 김모(19)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5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와 인천, 전라남도 광주 일대의 복도식 아파트에서 방범용 창살을 뜯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9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거나 출입문을 두드린 후, 집이 비어있을 경우 방범용 창살을 절단기로 자르고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형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의 경우 집을 나간 후 가족들과 연락을 몇 년동안 끊고 살았으나 동생과는 가끔 연락을 하고 지냈으며 동생은 형이 범행을 제안하자 가담한 것”이라며 “형 김씨는 동종 전과가 많아 구속했으나 동생은 초범이라 불구속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형 김씨가 들고 있던 가방에서 60종 이상의 귀금속이 나온 것으로 미뤄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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