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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배상금 규모가 대략 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함께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단원고 학생 희생자 1인당 평균 약 4억2000만원, 교사는 약 7억600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별도 위로지원금과 단체보험까지 합치면 배상 규모는 단원고 학생이 8억2000만원, 단원교 교사는 11억4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지난 1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특별법에서 정했던 배·보상 절차에 따라 인적 손해,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배상금은 특별법에 따라 민법·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과 더불어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기준이 적용된다. 구체적 지급액은 사안별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다.

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의 경우,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과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이뤄진다. 또 구조된 승선자의 경우에는 수입 상실분과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된다.

위자료 지급은 심의위원회에서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과 최근 법원 기준이 상향된 점 등을 감안, 1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배상금 추정 규모는 단원고 학생이 1인당 평균 약 8억2000만원, 단원고 교사는 약 11억40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일반인 희생자 등의 경우 소득과 연령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진다.

앞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총 342억400만원이 집행됐다. 아울러 향후 192억4200만원이 추가로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오염과 화물 손해와 관련해서는 사고로 유출된 유류, 적재된 화물의 유실·훼손으로 인한 재산 피해와 정상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긴 수입 손실분의 합(화물은 영업용 화물에 한함)을 지급한다.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어업손실 등 재산피해와 수입 손실부분을 보상한다.

인명·유류오염·화물 배상금은 약 1400억원(인적손해 1300억원, 유류·화물손해 100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예비비로 지급되고 단, 위로지원금과 어업인 손실보상금은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지급된 배상금은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게 되고 선사 및 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권 절차를 밟게 된다. 

박경철 세월호 피해보상 지원단장은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는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는 일에 장시간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국가에서 우선 배·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배·보상 절차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해수부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고 4월 중순부터는 지역별로 현장 접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은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올해 9월 28일까지 해야 하고 배·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0일 이내)과 신청인 동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4월 16일,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승선자 476명(구조 172명) 중 295명이 숨졌으며 9명은 실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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