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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년이 지났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것의 단초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특위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비율 때문이다. 특히 조사를 받는 당사자인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특위에 대거 파견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이유로 인해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폐기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유가족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일까.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부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세월호 1주기 관련 현안점검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원만한 해결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16일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시시때때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요구해왔다.

그래서인지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부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6일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시행령에 대해 요구하는 사안이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특위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야당 및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의 수정 의견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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