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어기선 기자】공무원연금 개혁이 여야 합의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합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이 당초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는 넣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절감분 20%를 국민연금에 투입, 월급 대비 연금 수령액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했지만, 양당 대표-원내대표간 합의문에는 구체적 수치를 포함시키지는 않아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를 넣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공적연금기구 운영 규칙안에 명시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정안도 통과시켜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혼란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를 넣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우윤근 원내대표도 문구를 넣지 않아도 괜찮다면서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는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를 해놓고 와서 이제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를 한다고 문구를 넣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강경파 인사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여야 합의안에 싸인을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사안이다. 그리고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이에 여야 합의를 해줬더니 이제와서 야당 탓을 하면서 문구를 넣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시부모가 반대한다고 해서 남편이 부인 탓으로 돌릴 수 있는가? 부부 모두에게 그 책임 있는 것이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안이 표류할 가능성도 높다. 결국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협상을 했지만 결렬됐다.

설사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하더라도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한 내용 그대로 고스란히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합의안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 이는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여야 합의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 사실상 국회와의 전쟁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가운데 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이다.
지난달 7일 박상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뤄졌다. 그 이후 여야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다.

그런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시사하면서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상옥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면서 임명동의안 처리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설사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날치기’라면서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