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어기선 기자】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손대고 싶은 이유가 하나 늘어났다. 그것은 29일 새벽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해 10월 발의한 법안이다.

그런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으니 얻을 것을 얻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득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얻어간 모양새이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안건이 야당의 동의 없이 한건도 처리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해괴하다는 것이다.

여당이 야당에게 맨날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수결의 원칙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통해 야당이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야당의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절대 통과가 못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야당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인해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면 결국 날치기와 폭력이 난무할 것이라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계기는 18대 국회 말 당시 새누리당에 의해서이다. 18대 국회가 폭력이 난무한 국회였다. 때문에 국회 내에서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새누리당에서 발의를 한 것이다.

이는 명목 상의 이유였고, 당시 새누리당이 혹여 야당이라도 된다면 여당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국회에서 폭력이 사라지고 여야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이 야당에 끌려다니고 있는 이유는 새누리당이 야당을 다루는 운영의 묘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국회선진화법 때문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집권여당이 날치기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폭력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19대 국회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 전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을 내년 총선용으로 내놓으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발목잡는 야당을 뿌리치고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새누리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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