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임이랑 기자】음주운전 정황이 드러난 30대 여성운전자에게 처벌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남경찰서 교통과 김모(48)경위가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김 경위에 대해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경위는 지난달 16일 오전 3시 15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 앞에서 신호위반 및 불법유턴을 한 여성운전자 A씨를 적발한 뒤 추가로 음주운전을 한 정황을 포착, 이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를 경찰서 안에서 따로 불러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경위는 음주측정 과정에서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돈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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