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임이랑 기자】천식약을 다이어트약으로 속여 판매한 헬스트레이너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헬스트레이너 A(38)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4월쯤 서울 송파구의 모 헬스장 회원인 B(30·여)씨에게 천식약을 “인기 연예인들이 복용하는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 24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240만원을 받고 판매한 제품 200알은 인터넷에서 약 1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약속한 200알이 아닌 100알만 건네고 나머지는 건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에게 구매한 약을 복용해도 효과가 없고 나머지 100알도 받지 못하자 A씨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결국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을 판매하고 받은 돈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약은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가 가능하지만 인터넷에서는 다이어트 제품으로 거래되는 사례가 있다”며 “관련 부처에 행정조치 및 단속 등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