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어기선 기자】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시사하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특히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기자들에게 "한 글자만 고쳤던데 그렇다면 기존 입장이 달라질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에 정치권은 깊은 고민에 빠졌고 결국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안까지 내놓았다. ‘요구’를 ‘요청’으로 명칭을 바꿨다. 이로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을 완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마저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상황은 더욱 꼬여가는 모습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이럴 것이면 국회법 개정안 원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것이 낫지 않았겠냐는 여론이 있다.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향후 정국은 얼어붙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은 예고했던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로 인해 당청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중재안까지 마련했지만 그 중재안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 특히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만약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국회법 중재안은 국회로 회부된다. 이렇게 되면 재의결을 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법률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2/3 이상 찬성표를 얻어 법률로 효력이 발휘하게 되면 당청관계는 그야말로 어긋나면서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새누리당을 더 이상 집권 여당으로 생각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으로 당정청 협의 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2/3 이상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부결될 경우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론이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당 안팎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여론이 들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가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치권에서는 국회법 중재안 거부권 행사는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를 목표로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즉, 청와대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사퇴시키기로 아예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는 것이다.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까지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정치적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은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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