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우익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일베)에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4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8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이 숨지기 전에 성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김씨는 '세월호 에어포켓에서 여고생이랑 단 둘이 있고 싶다'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의 글이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벌금 40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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