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방부 페이스북>

【투데이신문 임이랑 기자】북한의 포격 도발과 관련해 허위징집문자를 작성‧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모(24)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일 오후 6시 30분쯤 국방부를 사칭해 전역 남성 징집에 관한 허위 문자메시지를 작성, 군대 선후임이었던 지인 4명에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1차 조사에서 허위징집문자를 유포한 경위와 유포된 범위, 해당 행위가 국방부에 끼친 영향 등을 파악하고 김씨를 귀가조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서울 소재 대학을 다니는 김씨는 지난 3월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으며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지인들에게 겁을 주려고 장난으로 메시지를 작성,전송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유언비어나 문자메시지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단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