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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임이랑 기자】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검사 이문한)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행진을 하다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허모(59)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17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 및 희생자 추모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촛불집회’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다 신고한 경로에서 벗어나 도로를 점거한 혐의다.

또한 허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종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뒤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종로구 보신각 사거리~종로2가 양 방향 8개 전 차로를 점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편 허 전 부위원장은 지난 1990년대부터 여러 차례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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