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 팽목항의 등대를 바라보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임이랑 기자】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전남 진도지역 농민이나 농협직원을 사칭해 건강식품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신분을 속여 허위‧과장광고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2개 업체를 적발해 판매원 김모(47)씨 등 1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A업체 관계자 8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임의로 제작한 가짜 진도농협 명함과 홍보 동영상을 갖고 전국 유명 축제장을 돌며 단순 가공식품인 ‘진도 울금 추출액’을 암과 당뇨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 혐의다.

해당 업체는 원가 5만9400원인 추출액을 39만6000원에 3431명에게 판매해 15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B판매업체 직원 권모(53)씨 등 4명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관할 파출소장을 사칭하고 다니면서 수도권 대형 음식점에 전화해 “진도에서 지인이 특산품을 판매하러 올라왔다. 세월호 참사로 침체된 진도지역 경제를 위해 도와 달라”고 말한 뒤 직원을 보내 ‘진도 울금 추출액’을 방문 판매한 혐의다.

권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146명에게 6000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세월호 참사로 어려워진 진도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고가의 제품을 선뜻 구입한 경우가 많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지역축제장 등에서 지역특산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람 가운데 허위로 농협직원 등을 사칭하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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