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선장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세월호 참사 당시, 침몰하는 배에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석(70) 선장에 대해 대법원이 12일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참사가 일어난 지 576일 만으로, 대법원이 대형 인명 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1등 항해사 강모씨 등 14명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1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의 (승객을 구하지 않은)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선장은 승선 경험이 풍부한 선장으로 자신 명령에 따라 대기 중인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승객들을 선실에 대기하도록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했다”며 “이는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1부 김소영 대법관에게 배당하고 심리를 진행하던 중 지난 10월 19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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