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와 전교조 교사 선언 참여 등을 이유로 파면된 교사에 대해 법원은 전교조 교사 선언 참여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여한 점 등은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1일, 학교법인 동구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심사위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로 인정된 징계사유 등을 고려해 볼때도 파면은 여전히 과중해 소청심사위의 파면 취소는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5년 이상 교사로 재직해온 안모(43)씨는 지난 2014년 8월 파면됐다. 이는 동구마케팅고등학교 행정실장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계속 근무하는 점을 문제삼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한 후였다. 안씨는 이후 소청심사위의 취소 결정으로 다시 학교에 복귀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해 1월 20일 다시 안씨를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 참가와 전교조 교사선언 참여,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 등 총 9개의 사유를 들어 파면조치를 내렸다.

안씨는 다시 파면 취소를 위해 소청심사청구를 했고, 소청심사위는 “징계 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안씨의 비위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하지 않다”며 파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안씨가 지난해 ‘세월호 희생자 추모 서울교사결의대회’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박근혜 책임져라’ 등의 피켓을 들고 정치적 집회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켓 내용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적 편향성,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지한 정치활동에 해당하므로 교원노조법을 위반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면서도 “교사선언의 내용이 정치적이기는 하지만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거나 반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1차 파면 뒤 교실 출입문에 ‘비리사학 동구학원은 양심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붙인 것과 파면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피켓 시위를 한 것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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