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이마트 모 지점 캐셔파트 SV가 이마트 민주노조 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사진제공=이마트 민주노조>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마트가 이번에는 노조활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이마트 민주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저녁 노조는 노조활동에 대한 통상적인 홍보문자를 이마트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홍보문자는 노조 활동을 알리고 노조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노조 가입대상인 이마트 직원들에게 발송된다.

그런데 다음날인 13일 오후 12시 34분 이마트 모 지점 캐셔파트 SV(슈퍼바이저)가 ‘파트장님 오늘 수신문자입니다’라는 문자를 노조위원장에게 잘못 발송했다. 이를 바탕으로 노조 측은 그동안 노조활동에 대한 홍보문자 등을 SV가 파트장에게 보고해 사실상 노조활동을 감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가 발송하는 홍보문자는 노조 가입대상인 파트장급 아래 직급인 SV, AM(Area Manager), 담당 등에게 보내진다. 인사권이 있는 파트장급 이상은 사용자를 대리하는 자로 판단한다고 노조 측은 덧붙였다.

즉, 노조의 홍보문자를 받지 못하는 파트장급 이상이 노조활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부하직원들에게 노조의 문자내용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마트 민주노조 김주홍 위원장은 “이는 결국 노조를 없애려 하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조의 확대를 저지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상사에게 ‘이런 문자를 수신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마트 문화에서 노조와 상생을 하겠다는 측면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이마트의 노조탄압 논란은 수 년째 끊이지 않고 있다. 이마트는 2013년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불법사찰, 미행, 감시에 나선 것으로 전해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민주통합당 노웅래, 장하나 의원은 국회에서 이마트 직원 사찰 폭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4년 5월 이마트 최병렬 전 대표와 관련 임원들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노조설립 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측이 지난해 1월 제기한 항소심은 기각됐다.

또 지난해 11월 이마트노동조합은 노조 음해, 노조 탈퇴 회유, 지부설립 방해 등 노조 탄압 의혹을 제기했으며 현재 사측을 서울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 상태다.

이마트 측은 이에 대해 노조 감시 의혹은 지나친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투데이신문>에 서면을 통해 “노조에서 발송한 문자를 수신한 사원이 단순히 스스로의 판단하에 소속부서장인 캐셔파트장에게 참고하라고 전달한 것뿐”이라며 “회사 측에서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았으며 노조활동을 감시했다는 의혹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회사는 지난 2014년 법원의 판단 이후 법과 원칙에 근거한 정상적인 노무관리를 해오고 있다”며 “2015년 6월 29일 교섭대표노조인 전국이마트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타임오프 부여, 조합사무실 제공, 노조 게시판 설치 등 노조의 홍보활동을 보장하는 등 건전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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