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옥새 투쟁에 친박계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사실상 없다. 지난 24일 오후 5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당 대표가 소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간담회 수준이었다.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실제로 결론에 도출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친박계는 당헌당규를 기반으로 김무성 대표를 권한을 빼앗은 후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옥새를 빼앗는 비상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당헌 30조와 4조, 7조이다. 당헌 30조는 권한대행에 관한 것이다.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거부하면 최고위원회의 개최 권한을 가져와 5개 지역 공천을 의결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30조에는 대표가 사고,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원내대표나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선거 득표순으로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고 돼있다.

당규 4조는 대표 최고위원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 권한대행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 7조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이 최고위를 소집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최고위원 중 친박계 인사가 절반 이상이다. 의장 권한대행만 인정받으면 일사천리로 최고위를 열고 남아있는 5곳의 지역구에 대한 공천 결과를 의결할 수 있다.

친박계는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을 ‘사고 등’으로 간주해서 당헌 30조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자 김무성 대표는 ‘당무’는 복귀한다고 하면서 ‘최고위원회의’는 소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사고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친박계가 최고위원회의 소집 권한을 김무성 대표로부터 뺏어오는 것인데 이것 역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만약 김무성 대표로부터 최고위원회의 소집 권한을 빼앗아 공천장에 도장을 찍는다고 해도 김무성 대표 측이 법원에 공천효력가처분신청을 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지게 되면 공천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김무성 대표가 당무는 복귀를 하는 대신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갖고 최고위원회의 소집 권한을 강제적으로 빼앗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만약 강제적으로 최고위원회의 소집 권한을 빼앗아 온다면 법적인 문제도 문제려니와 유권자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셈이다. 그야말로 첩첩산중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친박계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 희망은 김무성 대표와 협상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부 지역은 무공천으로 하면서 일부 지역은 공천을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무공천된 후보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친박계는 그야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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