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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주희 기자】지난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들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서 사고 관련 공무원 징계 기록 확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18일 전모씨 등 세월호 희생자 유족 342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2차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이 끝난 이후 세월호 피해자 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난 뒤 “정부 측은 감사원이 사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 요구를 내린 것에 대해 임의제출이 어렵다고 하고 있다”면서 “정식으로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해 위법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했던 자료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특조위가 2차 청문회까지 조사했던 내용 등에 대해 신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목포해경 123정 김모 정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은 부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세월호 참사 피해를 입은 유족 중 몇 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당시 상황과 고통받은 정도 등을 입증하고자 한다”며 “사고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3일에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앞으로의 재판 진행 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세월호참사가족대책협의회(가족협의회)는 작년 9월 23일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희생자 가족은 서울중앙지법, 생존자 가족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각각 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가족협의회 측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을 명시하기 위한 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한다”면서 “소송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위법행위 등 구체적인 책임을 직접 드러내기로 결정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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