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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가 개최하는 3차 청문회가 내달 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하지만 ‘반쪽짜리 청문회’라는 논란이 제기되며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놓고 몇 달 전부터 지속돼 온 정부와 특조위간 갈등 때문이다.

앞서 지난 23일 세월호특조위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길환영 당시 KBS 대표 등을 포함한 증인 39명과 참고인 29명을 공고하며 청문회 개최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 3차 청문회에서는 ‘세월호참사 이후 정부의 미흡한 진상규명’, ‘참사 관련 구조구난 및 정부 대응의 적정성’, ‘참사 관련 언론보도의 공정·적정성’, ‘세월호참사 이후 피해자를 대하는 국가 조치의 문제점’,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 및 침몰원인 규명’ 등이 주요 사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이 전제조건으로 따른다. 당시 상황과 정황들을 증인과 참고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청문회 참석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세월호 침몰 직후 해경을 비판한 KBS 보도에 항의하기 위해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건 이정현 대표가 증인에 포함됐으며, 정부의 재난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살피기 위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장수 주중대사에게도 출석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증인과 참고인들이 청문회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해 정부와 특조위가 각각 다른 입장을 표명한 것. 현행 세월호 특별법 상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며 필요에 따라 6개월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이 ‘구성을 마친 날’이 언제인지는 따로 명시돼 있지 않은 것.

이와 관련해 정부는 위원회 구성 시기를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 보고 지난 6월 30일까지가 특조위 활동 기간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세월호특조위는 인적·물적 기반이 마련돼 최소한의 활동이 가능해진 때를 기준으로 위원회 구성 시기를 지난해 8월 4일로 판단해 2017년 2월 3일까지가 활동 기간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세월호특조위가 3차 청문회 공고를 공개한 지난 23일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이 이미 종료되 청문회 개최는 법적 근거 없다”며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하는 청문회는 명백한 조사활동이므로 조사활동기간 내에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나서 청문회 개최의 근거를 부정해 공무원, 정부기관 관계자의 출석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해수부 소속 세월호인양추진단 연영진 단장, 김현태 부단장, 장기욱 인양추진과장 등은 이번 3차 청문회에 온전한 세월호 인양 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주요 증인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소속된 부처에서 청문회 개최의 근거 자체를 부정한 상황에 해당 공무원들이 청문회 출석은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청문회 개최 준비 과정도 쉽지 않았다. 세월호특조위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사학연금공단에 협조 요청을 했고 대관료까지 납부했지만 갑작스레 대관 취소 통보를 받았다.

앞서 진행된 1, 2차 청문회 당시 국회 측에 장소 협조 요청을 했지만 국회가 이를 거부해 결국 1차 청문회는 서울 YWCA 건물, 2차는 서울 시청에서 열린 선례가 있다.

결국 세월호특조위는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청문회를 갖기로 했다. 해당 공간은 1·2차 청문회 장소들보다 협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특조위 관계자는 “증인들이 출석했을 경우와 불출석했을 경우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출석했을 경우에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며 불출석했을 경우에는 증인들이 지난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과 입장 등과 특조위 조사내용을 복합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3차 청문회에서 증인과 참고인으로 선정된 인사들의 대거 불출석으로 실질적인 청문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청문회 개최는 불투명해 보인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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