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가 되고 있는 동두천 지행역 휴먼빌 2차 공사현장 내 103동 지하 2층 균열이 간 주 기둥. 아래는 해당 사실이 통보된 이후 기둥을 파란 천으로 가려놓은 상태. ⓒ공사 관계자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일신건영이 공매로 낙찰받은 동두천 지행역 휴먼빌 2차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공사 관계자와 동두천시청 등에 따르면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에 위치한 동두천 지행역 휴먼빌 2차 공사현장은 지난 2013년 동아건설에서 착공했다가 2014년 5월경 동아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지된 현장이다. 일신건영은 올해 5월경 해당 공사현장을 공매로 낙찰받아 사업주체를 변경해 공사를 재개하려 하고 있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공사가 중단돼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시설물에 대해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일신건영은 지난 6~7월경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해당 내용을 동두천시청에 제출하고 공사 재개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공사현장은 총 7개동에 대해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 103동 지하 2층에 있는 주 기둥 10여개에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고 철근 배근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관계자는 공사가 가장 많이 진행돼 올라가기 쉽고 상대적으로 깨끗한 105동을 위주로 정밀안전진단이 이뤄졌으며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진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두천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사측이 제출한) 정밀안전진단 서류에는 기둥 10여개가 그런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한 건 없다”며 “해당 민원에 대해 내용을 받고 일신건영 측에 정밀진단을 다시 하라고 통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건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인지 아닌지, 또 처벌권한이 시에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갑질 논란…미지급 기성금 요구 업체에 터무니 없는 금액 제시해

한편 현재 공사현장에는 공사에 참여했던 하청업체 3곳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중 한 업체 관계자는 “일신건영은 유치권 업체들에게 협의를 보자며 이미 확정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해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대한주택보증과 동아건설에서 확정한 기성금 중 미지급 금액 2억2900여만원과 동아건설의 부도로 인해 해당 공사현장을 20개월여간 지키는데 들어간 인건비와 경비 3000여만원 등 총 2억6000여만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일신건영 측은 미지급 기성금 중 5000만원만 인정해줄 수 있고 추가로 2000여만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제시해 협의가 결렬된 상태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받을 돈이 아닌 걸 받는다면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겠지만, 받을 기성금이 확정돼 있었고 공매 당시에도 그 내용이 모두 공매서류에 적시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신건영은 지난 12일 공사 현장 내 불법 컨테이너 설치, 화물적채 등을 이유로 해당 업체를 고발한 상태다.

한편 <투데이신문>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일신건영 측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담당자는 “알아본 뒤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한 뒤 회신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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