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정지훈 기자】병장 시절 다른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후임병에게 욕설을 일삼은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전모(2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파주 소재 육군 모 사단에서 군복무를 하던 전씨는 병장 시절인 지난해 4월 말 후임병인 A씨에게 질문을 했으나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동료들도 있는 자리에서 “노답이다(답이 없다). 일병 몇 호봉인데 이것도 모르느냐” 등의 말을 하며 A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해 3월부터 6월까지 A씨가 불침번 근무 중 세탁기를 돌렸다는 등의 이유로 5차례에 걸쳐 다른 동료들이 듣는 장소에서 A씨를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모욕을 했다”며 “이는 상명하복의 질서에 의해 지배되는 특수한 집단에서 하급자에게 이뤄진 것으로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 이뤄진 경우와 대비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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